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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생약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생약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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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곰팡이독소 허용기준과 광물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조정한 생약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안)이 조만간 순차적으로 입안예고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를 개최, 생약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곰팡이독소에 대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 중 가장 강력하고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규제하고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SO2)은 200ppm~1,500ppm 이하로 규정된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대폭 강화하고 적용대상 품목도 60품목이 추가된다.



현행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 이하 27품목, 500ppm 이하 16품목, 1,000ppm 이하 13품목, 1500ppm 이하 16품목 등 총 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추가될 대상품목은 가자·감송향·고련피·곡기생·괴각·괴화·구맥·구절초·권백·금앵자·노근·담죽엽·대극·대복피·동과자·등심초·마치현·마황근·백과·백단향·백두옹·백미·백편두·백화사설초·부소맥·사간·사과락·사군자·산두근·생지황·석곡·석위·선모·선복화·속수자·시체·식방풍·아마인·여로·여정실·용아초·저백피·저실자·정력자·조각자·조협·죽여·천오·충위자·칠피·토복령·패방·편축·필발·한속단·합환피·해백·향유·호로파·호황련 등이다. 또한 주성분이 유해중금속으로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생약의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중금속(납) 기준은 광물생약의 기원·용해도·양품을 고려해 노감석·노사·동청·석종유·한수석·현정석·화예석·영사·주사·운모·자석영·적성지·웅황·자황 등은 20ppm 이하로, 녹반·대자석·양기석·자석·자연동·청몽석·해부석·밀타승·연단 등은 30ppm 이하로 하며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주사와 영사의 경우 수은·비소 기준을 각각 2ppm 이하로 규정된다.



한편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은 “생약에 오염 및 잔류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한·중 FTA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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