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7.1℃
  • 구름많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대관령23.8℃
  • 흐림춘천27.3℃
  • 맑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4℃
  • 흐림서울27.5℃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6.7℃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5.8℃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6.1℃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7.8℃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8.3℃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31.0℃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많음여수30.6℃
  • 흐림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2.3℃
  • 흐림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5.1℃
  • 구름많음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9.2℃
  • 흐림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6.3℃
  • 흐림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7.1℃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7.6℃
  • 흐림25.2℃
  • 흐림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8.8℃
  • 흐림정읍28.7℃
  • 구름많음남원30.7℃
  • 구름많음장수29.5℃
  • 흐림고창군29.8℃
  • 흐림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1.4℃
  • 구름많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보성군31.2℃
  • 흐림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해남30.4℃
  • 흐림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1.9℃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31.4℃
  • 흐림봉화26.3℃
  • 흐림영주27.3℃
  • 흐림문경27.6℃
  • 구름많음청송군29.4℃
  • 흐림영덕26.1℃
  • 흐림의성29.3℃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2.1℃
  • 구름많음밀양32.8℃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안마사 3호침 논란 철저 대처

안마사 3호침 논란 철저 대처

A0022008022933362-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제12·1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시각장애인 안마사 3호침 입법화 쟁점을 비롯 원외탕전실 설치 등 한의계 현안 분석 및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마사 3호침 법제화 논란에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맹인 안마사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3호침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침 종류를 불문하고 침시술 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임을 지적하는 한편 비의료인인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보존 대책은 의료법의 개악이 아닌 별도의 생존권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26일 열리는 법사위는 물론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법안의 논의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탕전실 시설기준 및 한약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제시해야 하는 만큼 탕전실 및 원외탕전실이 갖는 의미, 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 한의협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 전반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침체 상황임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회원 1인당 납부해야 할 회비를 44만원에서 2만원 감액한 42만원으로 책정, 총 61억71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강재만 무임소 이사의 사직에 따라 서초구한의사회 허근 회장에게 무임소 이사 선임장을 수여했다. 또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제규정 개정(안) 작성 등은 세부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