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인천13.1℃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10.9℃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5℃
  • 맑음10.8℃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30ppm~1,500ppm까지 단계별로 설정돼 있는 한약재 잔류이산화황(SO₂) 검사기준이 모두 30ppm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이 200ppm~1,500ppm으로 규정돼 있는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구절초 등 60품목을 새로 추가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생약 잔류이산화황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이하 27품목, 500ppm 이하 16품목, 1000ppm이하 13품목, 1500ppm이하 16품목 등 총 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문제가 언론에 반복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중국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410품목 30ppm 이하), 국내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52품목 30ppm 이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기준미설정 60품목)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0ppm~1,500p pm으로 설정돼 있는 강황 등 72품목 중 63품목(271건)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절초 등 60품목 중 51품목(110건)이 3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82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30ppm이상 검출된 경우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266품목의 생약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5일까지 식약청 한약평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로 추가된 60품목은 가자, 감송향, 고련피, 곡기생, 괴각, 괴화, 구맥, 구절초, 권백, 금앵자, 노근, 담죽엽, 대극, 대복피, 동과자, 등심초, 마치현, 마황근, 백과, 백단향, 백두옹, 백미, 백편두, 백화사설초, 부소맥, 사간, 사과락, 사군자, 산두근, 생지황, 석곡, 석위, 선모, 선복화, 속수자, 시체, 식방풍, 아마인, 여로, 여정실, 용아초, 저백피, 저실자, 정력자, 조각자, 조협, 죽여, 천오, 충위자, 칠피, 토복령, 패방, 편축, 필발, 한속단, 합환피, 해백, 향유, 호로파, 호황련 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