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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한방심사지침으로 운용돼온 ‘온침요법의 인정기준’과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심사지침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개정·고시됐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제14장 한방시술및처치료 중 ‘온침요법의 인정기준’이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부항)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온침의 인정상병범주는 풍습질환·한성질환·마비나 형체의 허한, 허증 등의 만성질환에 한하여 인정한다’에서 ‘1.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인정함. 3. 아울러, 온침은 풍습증·한증·음증·허증 질환에 한하여 인정하며, 열성질환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개정됐다.



또한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은 ‘1. 변증은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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