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인제22.8℃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허술한 한약재 검사부터 고쳐라”

“허술한 한약재 검사부터 고쳐라”

A0022007092033465-1.jpg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2일 한약재 266개 품목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일괄적으로 30ppm 이하로 규정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대해 잔류이산화황이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곰팡이독소와 연계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이상운)에서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식품에서 곶감 등 건과류와 쥬스, 포도주 등에 이산화황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이산화황이 미생물, 특히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라며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이산화황 가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적 국민건강 안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춘 후 낮추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괄기준이 아닌 개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강화된 위해물질 고시에 비해 허술한 검사절차나 적발 이후 사후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위주의 고시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은 결코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술한 검사절차 및 유해물질검사 면제 한약재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입안예고안 보다 높이자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곰팡이에 대한 문제는 이산화황과 결부시키기보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했다. 결국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 논의 후 시·도지부 안을 정리, 협회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약 또는 한약재 중 중금속, 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한약지킴이 운동(안)’을 검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운동에 동참하는 한의협 지부, 지회 또는 대한한의학회의 분과학회가 년 최소 20건 이상 검사를 의뢰할 경우 건당 30%의 할인을 받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년 최소 5건 이상 검사의뢰시 3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전 제9개정(안)과 한약 및 한방원리 용어정의, 한약장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상운 약무이사는 “연석회의는 중앙약무정책을 시·도로 직접 확산시키고 통일된 의견을 찾아 약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니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회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