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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장기요양급여 노인성 질병범위 확정

장기요양급여 노인성 질병범위 확정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도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각각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허위청구 등으로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대상기간의 총부담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곱하기 100으로 산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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