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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연말까지 의료장비DB 재구축

연말까지 의료장비DB 재구축

의료장비 신고 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이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확인하고 금년 10월 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금년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해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와 연계함으로써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러한 조치는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복지부고시 2002-71호) 등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미신고·미검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검사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진찰·검사료는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례 및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선진화된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된 의료방비현황 일제정비·등록결과를 살펴보면 신고·등록률은 75%였으며 이중 한방병·의원은 65%(6,690 곳)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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