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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가야할 길이 결코 불가능하진 않다”

“가야할 길이 결코 불가능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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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제1·2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방송 대처, 한의학 홍보사이트 구축, 사무처 직제 개편, 탕전실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취임한지 보름여 밖에 안됐는데 너무 중요한 현안들이 쉴 틈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직접 부딪쳐보니 우리가 가야할 길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전 회원이 한 마음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숙지황에서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지난 18일 방영된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 후 앞으로 협회·학회·한약제조협회·복지부·식약청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약재 유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원내 사용 한약재 목록, 한약재 규격품 제도 안내, 한약재 시험성적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한약재 관리 지침 등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 한약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도 약무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국문·영문·일문으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사이트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승인했고, ‘한의사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타당성도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 사무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3실3국을 4실9국으로 사무처직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소관 상설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탕전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한약제형의 확보와 한방의약분업 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한의협 의견 마련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수정안으로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원외탕전실’을 ‘원외’란 용어로 인해 탕전행위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 3월1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했던 모 지부장의 선거관리규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제이사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파악,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5월24일 개최하는 ‘제주 한의약자원 인증화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과 강원도한의사회가 10월26일 개최하는 ‘제5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와 관련, 일정액의 비용을 중앙회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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