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23.8℃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7℃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9.4℃
  • 맑음원주24.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9.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0℃
  • 맑음25.6℃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1℃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중독성 한약재 철저히 관리

중독성 한약재 철저히 관리

A0052007102332139-1.jpg

중독성 한약재를 대폭 확대,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독성약품으로 28개 한약재를 지정, 국가에서 특수관리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개 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의 중독우려품목이 지정돼 있을 뿐 약사법령에 구입·판매 기록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우리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5조에서는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은 국가에서 특수 관리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호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부록에서는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28개 한약재(비석, 비상, 수은, 생마전자, 생천오, 생초오, 생백부자, 생부자, 생반하, 생남성, 생파두, 반묘, 청낭충, 홍낭충, 생감수, 생낭독, 생등황, 생천금자, 생천선자, 패양화, 설상일지호, 홍승단, 백강잠, 섬수, 양금화, 홍분, 경분, 웅황)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실에서 지난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중국 광저우 소재 대형 약령시장을 방문, 중독성 한약재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하는 한약 판매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건당국이 중독성 한약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76개 품목의 중독성 한약재를 ‘독성약품’으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이 중독 우려품목에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전문가가 처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본초학 전공 한의학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당국이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 우려품목’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자격자만 ‘중독 우려품목’을 구입·판매할 수 있고 구입·판매기록의 의무화와 의무보관기간을 지정하는 등 독성 한약재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