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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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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 의료선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거들더니 지난해 초 결국 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호사협 등 범의료계가 똘똘 뭉쳐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에 나섰으나 새 정부 들어 국회가 4월25일부터 5월23일까지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금년 3월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면서 금년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보고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 개선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조정 및 특수기능병원(특화병원·취약지거점병원) 제도 도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협진 제도화 △한개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사용 제한 완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수령 등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에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Ⅰ’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가 발표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은 원칙적으로 올 5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을 처리하되 통과되지 못할 경우 6월 이후에도 계속해 재입법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역-민간 주도 관광활성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로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국내외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이번에 포함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해 왔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이나 국민건강권 확보나 이에 바탕을 둔 의료수급체계는 미루어둔채 의료단체에서 개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의료법을 고치겠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 결국 시장논리라는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 해서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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