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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 고시 입안예고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 고시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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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형과 처방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

복합엑스산제에 대한 보험급여화 필요



“20년간 누적돼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풀린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 금액을 g당으로 개정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그 의미를 이같이 표현했다.



사실 한의협 38대 집행부는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 부처를 찾아 복합제제 보험급여화와 혼합엑스산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한방보험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7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가질 정도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제형은 단미엑스산제 68종과 단미혼합엑스산제 56처방이다. 그런데 단미엑스산제는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 복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약의 역가 감소로 약효에 대한 신뢰성 또한 떨어져 있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단미혼합엑스산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과도한 부형제 함량으로 약효에 대한 신뢰 저하가 8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약할 대상이 되는 상별질환의 부재 63.7%, 낮은 수가로 수익이 적다 54.6%, 투약시 정액제금액 범위 초과로 환자부담 증가 49.5% 순(복수응답)으로 조사된바 있다.



현행 부형제 허가기준은 원료한약 1g으로 추출한 수침건조 엑스한약량이 150mg 이상이면 500mg, 150~50mg이면 250mg, 50mg 이하면 100mg의 단미엑스산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단미혼합엑스산제 중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적산의 경우 1일 용량 43.40g 중 부형제 용량이 25.72g이고, 수침건조 엑스한약은 약 17.68g으로 엑스산제 중 순수 엑스한약의 비율은 40.7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는 1987년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된 이후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1일 용량과 고시를 맞추다 보니 과도하게 부형제를 사용하게 되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 개선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총 요양급여비용 618여억원 중 약 172억원으로 27.79%를 차지했던 점유율이 2004년 약 3.2%까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급기야 2006년에는 1.6%까지 떨어져있는 상태다.



이에 38대 집행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원료초제량과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켜 질적으로 개선된 혼합엑스산제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해 한약제제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한의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주성분 g당 고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 이사의 말대로 이번 입안예고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혼합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도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더 많이 남겨져 있는 셈이다.



먼저 약효가 뛰어나고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엑스산제의 보험급여화하고 단미엑스산제 품목을 확대해 한의사의 처방을 다양화 함으로써 한약제제의 치료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 복합제제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 비교한 26개 관련 논문 중 19개 논문에서 ‘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 유의성 있게 효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혼합제제의 가격과 비교해 보더라도 복합제제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또 제약기술의 발달로 엑스산제, 과립제, 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 고제, 습포제, 부첩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돼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의 편의와 정확한 처방을 기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 선택의 폭을 넓혀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 처방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보험재정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사용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한방제약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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