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비21.6℃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2℃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4.3℃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6.4℃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8℃
  • 박무홍성(예)23.6℃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0.4℃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5℃
  • 흐림23.0℃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3.3℃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노인복지법 개정이 갖는 큰 의미

노인복지법 개정이 갖는 큰 의미

최근 열렸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심각한 추세며, 2050년 전체 인구의 37.3%가 노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의료비는 전체 인구의 사분지 일을 넘어서 노령 건강을 위한 정책이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 산업에 걸쳐 저출산과 고령화를 논하지 않고는 미래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때에 지난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보호된 고령층 환자들이 촉탁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는 물론 장애등급 판정에 의료인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등 새로운 실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인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쾌거가 있었다.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이다.



이 법의 개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소외됐던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촉탁의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던 법안 하나가 오랜 노력 끝에 바로 잡히는 결실을 본 셈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제도와 법은 국가 정책이 분명한 한·양방 의료의 이원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 대한 편파와 소외 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한·양방 의료의 균등 발전이라는 큰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곧 향후 의료기사지도권, 천연물신약 개발 등 많은 법적 불평등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 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