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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신 치료법 개발로 진료영역을 확대하자”

“신 치료법 개발로 진료영역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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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항 /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비급여 치료 가이드라인 정립

근거 확보로 치료법의 객관화

소그룹 중심의 학회 활성화

한약제제 처방 다양화하자



1. 건강보장

-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인 사회보험 중 일부분으로 의료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의료(건강)보장 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2. 건강보험 제도

- 건강보험의 의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3. 한방의료의 건강보장 현황 및 발전방안(건강보험관련)

- 건강보장 중 국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상의 한방의료의 국민보장에서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조명해 본다.



1) 한방병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한방병원의 현황

한방병원 입원환자 구성의 변화를 보면 2001년도는 중풍에 관련된 상병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가 서서히 입원환자 분포에 변화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구안와사, 염좌, 견비통 등의 경증 또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입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입원환자의 변화는 한방병원의 역할이 중풍치료 중심에서 근골격계 질환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성 질환자의 치료에 있어 요양병원과의 차별화가 어렵고, 요양병원과의 입원료 체계가 달라 한방병원이 불리하며, 요양병원은 환자상태에 따른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나 한방과 입원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한방병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 한방병원의 발전방안

한방병원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과의 차별화로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하되, 한방치료의 특성상 만성기적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



웰빙시대에 걸맞게 한의사의 진찰의 특성인 친근감 있고 세밀한 원인분석 중심의 장점을 살려 병의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제시와 다양한 부분으로의 치료법을 개발한다.



요양병원은 말기환자가 입원한다는 의식과 환자에 대한 주위 가족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을 다소 갖고 있는 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자 및 후유장애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역할을 찾아 적정한 수가를 잘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확보해 간다.



2) 한의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한의원의 현황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대두: 신규 개원 한의사들이 병원 운영에 모험을 피하며 치료의 프로토콜을 제시해 줄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선호하면서 많은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다(90종).

·전문한의원 출현의 문제점: 한의원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없으나 자체적으로 전문한의원을 표방하고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고 특정질환이 너무 소수 질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에 대한 정확한 근거중심의 접근과 환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여 한방시술 영역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한의사의 시술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체계적인 시술근거를 확보한다.



▣ 한의원의 발전방안

비급여 치료(예: 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및 치료법의 객관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 홍보를 한다.



근골격계 질환 위주의 한의원 진료형태에서 내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법의 개발과 홍보로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한의과대학 및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진료지침 개발 및 변증방법, 실질적인 임상근거 확보 등). 한방적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축적을 위하여 소그룹 중심의 학회를 활성화 한다. 이런 학회를 통해 약제 제형 개발과 각종 재료 공동구매, 새로운 의학정보에 대한 공유의 통로로 활용한다.



3) 한약제제 급여 개선

▣ 56종 급여약제의 한계점

56종의 급여약제의 사용이 일부 처방에 편중되어 있는 바 치료처방의 선호에 따라 수시로 처방을 확대하고 한약제제를 다양화 한다.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국민의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침구 시술뿐만 아니라 투약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약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복합엑스산제를 급여화하고 이에 단미를 가미하는 처방운영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한약제제 관련된 일반의약품의 급여화

현행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제약회사 양산 한약제제들을 급여화하여 한의사의 투약영역을 다양화·확대화 한다.



▣ 급여약제 적응상병의 고시 개정 필요.

질병사인분류의 미흡함 속에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적응상병을 한의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여 운영토록 변증 중심의 처방 운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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