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4℃
  • 맑음8.7℃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7.1℃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8.2℃
  • 맑음8.2℃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8.6℃
  • 맑음9.2℃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6℃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노인요양보험제 서비스 질 보장 ‘관건’

노인요양보험제 서비스 질 보장 ‘관건’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2006년 4월부터 1년간 1·2차 시범사업을,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3차 시범사업을 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시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5%이고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개월 이상 입원한 뇌중풍 환자만해도 2.1%(6만8267명)인데다 당장 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약 15%를 상회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문제점도 많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남은 기간 의료인들의 역할은 요양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저부담-저급여-협소한 대상자’ 방식의 건강보험의 교훈 속에서 한의인들을 비롯 범 의료인들도 적극 참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