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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약사+약사=일원화 ‘추진’

한약사+약사=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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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약사의 직능과 제도의 일원화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석재·이하 특별위)는 지난 6일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한약과 양약의 협력을 통해 약계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지향하고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약사제도 일원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석재 위원장은 “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며 “그동안 지부장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만큼 실질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에서는 단기와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약사제도 일원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약사가 약국 개업시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등록서류에 반드시 ‘약국 개설등록증’으로 발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자 등록에서 한·양약 구분없이 ‘약 조제 및 소매’로 통일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50조 제3항에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약대 6년제 교육과정 협의시 대한약사회 및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한약사회 및 한약학과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약학과 과목 및 한약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할 것을 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현재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개설장소는 약국으로 일원화돼 있지만 양약과 한약의 각각 직능 분야와 면허만이 별도로 구별돼 있어 구분된 각각의 직능 분야와 면허제도를 일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약사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의 동참을 통해 한약 분야의 특화된 교육을 실시, 한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즉 약학대학 내에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약학과가 약학과와 같이 개설돼 있듯이 한약학과는 약학의 큰 틀에서 한약 분야의 특화된 교육을 담당하되 제도의 일원화 이후 제약학과와 같이 공통된 면허에 응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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