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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인정의 연수교육 희망자 모집

인정의 연수교육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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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인정의가 연수교육 참여 희망회원 모집에 착수하는 등 3월 연수교육을 앞두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한의학술인증위원회는 기로소 한식당에서 인증의제도 시행방안과 연수교육 등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이날 인증위는 공고(안) 중 인정의제도 시행 원칙은 홈페이지에 게시 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시 준비 서류 항목에서 경력증명서는 삭제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19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이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연수교육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약 5000원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정의 연수교육 교수요원 모집 공고(안) 가운데 모집분야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의 경우도 본회 회원 3인 이상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19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칭) 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각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연수교육 강사 확보를 위해 학회로 추천 의뢰, 각 위원 개별 섭외, 사무처에서 강사들에게 연락 등의 방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증위는 인정의 연수교육 운영지침(안)을 작성하고, 법제위원회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이사회를 통과한 인정의제도 시행방향은 대상회원을 임상(또는 연구)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의 3분류로 구분돼 운영된다. 따라서 5년 이상 임상(또는 연구)경력을 쌓으면 (가칭) 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5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회원은 (가칭) 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과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15년 이상 회원의 경우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의학술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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