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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우수 한약,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우수 한약,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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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향토지적재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 표시제 개념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우선 한약재 ‘울금(鬱金)’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진도군은 지난해 농림부로부터 2009년도 향토산업 육성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30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바 있어 지리적 표시제 선점을 통해 한약품종 지재권, 로열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국내 농업계는 2006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특정 품종을 기르는데 약 124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제스프리골드는 제주도 100ha 농지에서 2003년부터 계약재배가 이뤄져 왔으며 올해 5년생이 되는 이 키위가 약 4000~4500t 가량 생산될 경우 kg당 5400원 수준인 시세를 감안할 때 여간 40억원의 로열티(판매액의 20%)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다른 농산물의 로열티가 2006년 수준에서 고정되더라도 올해 품종 로열티는 160억원을 넘어 국산 우수품종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 전남 진도군의 한약재 울금재배단지가 향토육성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한약재 울금에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커큐민 성분은 혈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 질병 예방은 물론 한의사 처방에 따라 토혈, 뇨혈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다”며 “고품종 우수한약재로 개발될 경우 연간 약 160억원대의 농산물 품종 로열티를 줄일 수 있고 역으로 해외에 지적재산품종으로 로열티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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