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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제17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회기가 종료된다. 불과 두 달여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막바지에 안마사 3호침 사용,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등 각 직역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마사의 침사용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도를 넘고 있다. 이 문제는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발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료단체의 저지 작업과 대통령선거라는 큰 흐름에 묻혔었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 골자는 안마사들에게 3호침 이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마사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며 법안의 제정을 강도높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복지위에서는 2005년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느닷없이 상정됐다.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직무범위 또한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국회 회기 말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탄 자직능 이익 챙기기가 한창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1993년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교훈을 다시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왜, 발생하였던가. 바로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약사법의 1개 조항을 바꾼게 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제18대 국회로 이관,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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