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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태아 성감별 합리적 방안 입법 공청회

태아 성감별 합리적 방안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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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실은 지난 10일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종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산부인과 교실)는 “태아 성감별 공지 개정안(의료법 제20조)을 발의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못하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의료법 제20조는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엄격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료법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달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분적인 허용을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부회장은 “태아 성별고지 금지조항의 유지를 원하지만 헌재의 판정대로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낙태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성별 고지 허용 임신주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는 태아 성감별 공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까지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달 16일 관련 의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무척 고심하는 눈치다.



태아의 성을 임신 몇주차에 누구에게까지 알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켜야할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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