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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탕전… ‘한약’ 책임소재 분명해야 한다

탕전… ‘한약’ 책임소재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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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환·산·고제 등 한약 제형 개선 기대

한의와 한약 분리, 한의의약분업 우려 등 문제

이사회, ‘탕전실 원외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0일까지 입법예고



지난 2월18일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 시설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이 입법예고돼 3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과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는 조항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외탕전, 미래 시각서 접근



원외탕전 허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의 주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위기 타개의 대안으로 환·산·고제 등 조제 한약의 제형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시스템 구축, 건강기능식품보다 우위의 조제한약 개발 보급, 신개발 조제한약을 통한 홍보 아이템 개발 등을 선택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 문제도 대두됐다.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는 임대차 규정에 아예 탕전실 설치를 허용치 않고 있거나, 높은 임대료 및 협소한 시설 등으로 인해 탕전실 없이 운영되는 한방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외탕전을 막는 것은 현재 원외탕전에 불가피하게 나서고 있는 회원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계는 자가발전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한방의료기관 공동의 조제한약 제형개발 시스템 구축과 공유를 통한 시장 확대 노력, 시장형성 가능한 제제에 대한 의보 참여 및 한약제제 제조 산업화는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결국 현재 한의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전탕, 원외탕전을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관리 자체를 한의사 또는 한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히 한의사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한의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한약사들이 한약의 재배, 유통, 관리 등은 주요 역할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 한의사의 고유 업무인 한약 자체의 약성을 파악하고, 진단과 조제·처방에 필요한 기미론, 기경론 등의 치료기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한의의약분업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원외탕전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의의약분업 우려 상존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원외탕전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의의약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약 투약이 한방의료기관내 진단·처방·조제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의치료기술의 한 부분인데 이것을 따로 떼어 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한의약 분야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와 한약의 분리로 이어지는 ‘한의의약분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유통, 보관, 관리 등의 부실에 따른 한의학 신뢰 저하와 더불어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새로운 분쟁거리고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한방의료기관 공동의 공동 전탕시설 운영이다. 물론 공동 전탕시설도 원외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공동 전탕시설’과 ‘원외 탕전’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원외 아닌 공동 전탕 운영



하지만 원외탕전이란 용어의 사용보다는 그나마 한방의료기관의 공동 전탕시설 운영이 간혹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전탕 시설 환경의 시비를 불식시킬 뿐 아니라 제형의 다변화 연구에도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이와 관련 원외탕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장경순 부장은 “원외에서의 탕전은 장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장점으로 병원내의 약냄새 제거 효과를 비롯해 약재관리, 수질 등 철저한 위생관리, 운반배송의 용이점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본원과의 거리를 꼽았다.



경남 산청군에 공동 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형상학회의 김경훈 총무이사는 “최근 한약에 대한 각종 시비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은 공동탕전실 운영으로 본다”면서 “개개인이 운영했을 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검사비용이나 제형 변화도 쉽게 할 수 있어 한의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1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 2일에 걸쳐 개최됐던 정기 (전국)이사회에서는 입법예고안의 ‘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 원외탕전과 관련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원외탕전보다는 ‘공동 탕전’의 개념으로 한약 탕전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 탕전에 대한 문제는 시대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대두될 전망이어서 현실과 미래, 그리고 한의약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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