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맑음7.1℃
  • 구름많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대관령4.8℃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7.3℃
  • 맑음7.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7.0℃
  • 맑음8.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9.5℃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0.8℃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 범위 확대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 범위 확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사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달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를 질환군별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했다. 또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의 의료이용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차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에 탈퇴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보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