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4.5℃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2.2℃
  • 맑음11.9℃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3.1℃
  • 맑음13.5℃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2.7℃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현실과 동떨어진 ‘한약재 중금속 기준’

현실과 동떨어진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한약재 중금속 기준이 개별 약재의 특성보다 일률적 적용으로 특정품목에서 중금속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나자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카드뮴 허용기준의 경우 생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계속 문제화될 경우 자칫 사용품목의 전면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용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개혁 완화의 차원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괄적용에서 탈피해 일부 특정품목 약재의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식약청이 지난 2005년 10월24일 전체 중금속 기준적용에서 개별적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한약재 위해물질기준의 모델은 WHO가 제시한 안으로 알려진다. WHO 기준 대부분은 한약을 상용하지 않은 선진국의 카드뮴 기준 0.3ppm으로 적용하면서 개정 고시에 적용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대부분의 약재는 다년생 약재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토양 식물 특성상 카드뮴 흡착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부적합 약재들은 뿌리로 흡수되기 때문에 빨아 당기는 용량기준치가 계속 누적이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중국 정부조차 카드뮴의 기준을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WHO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서 한약재에 적용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은 식품이 0.5ppm인 반면, 한약재는 0.3ppm이다. 개정 당시 식약청은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충분히 논의 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중금속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의계는 이번 카드뮴 문제가 안전성 기준과 별개로 한약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번져 또다시 심각한 침체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연구용역사업 및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독성과학원 의해평가연구부의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 기준을 상향조정 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완제품에 한해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이나 허용기준이 약재 유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중국의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내부 계획안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한의약계에 피해를 입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행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인 0.3ppm은 적정한 수치로서 세계적으로 그 규제기준을 인정받고 있다”며 “품목별 개별고시의 방법은 부적합율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생산지의 샘플조사, 유통단계별 샘플조사, 가용섭취단계 샘플조사를 통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생산지의 토양과 생태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청정지역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생산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0.3ppm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품목별 개별고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