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4.5℃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2.2℃
  • 맑음11.9℃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3.1℃
  • 맑음13.5℃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2.7℃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2

A0042008040431180-1.jpg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만7500원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한의사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발급비용은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보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거주지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컴퓨터 평가판정프로그램에 입력돼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1차 판정)되며 건보공단 각 지사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는 1차 판정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장기요양수급자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지만 정밀조사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이후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이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등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수발인정 등의 통지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되는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 및 구입)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해 같이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되는데 국가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