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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방 3.7% 수가 인상 합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5.6원’

한방 3.7% 수가 인상 합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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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보험분야 한의계 숙원사업 가시적 성과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09년 건강보험수가를 전년도보다 3.7%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한의사협회는 타결된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3.3원에서 2.3원이 인상된 65.6원으로 확정되었다.



타 의약단체의 경우 치과 3.5%, 병원 2.0% 등으로 타결되었으며, 의원은 본 협상에서 타결이 안됐으며, 약사의 경우는 보류되었다.



이번 협상과 관련 한의사협회는 수치상으로는 3.7% 인상이지만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원의 경영 개선을 위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험분야의 한의계 숙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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