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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베이징 선언문과 전통의학 시술 면허

베이징 선언문과 전통의학 시술 면허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던 ‘WHO 전통의약대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 80개국 1100여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는 전통의학을 촉진하는 ‘베이징 선언문’이 발표됐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열렸던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WFAS 학술대회’가 주관단체인 침구사협회의 반납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의협회는 WFAS 대회를 침구협 대신 유치하려고 적극 활동했으나 정식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관계로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다.



WFAS 대회 개최 반납 및 유치 실패에서 느끼는 것은 국내 침구사협회의 역량 부족과 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의 하락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단법인체로 출범한 국내 중의협회의 의료 관련 활동이 집요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베이징 선언문’의 제5항 대목이다. 5항에서는 “정부는 전통의학 시술자의 자격이나 인가, 면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통의학 시술자는 국가 요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중국과 같이 이미 한의사·중의사라는 전통의학 전문 면허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는 별도의 이 같은 항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항목은 유사의료업자들에게 이를 빌미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을 억지 주장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베이징 선언문에 담겨 있는 ‘전통의학 육성’이라는 큰 방향을 제대로 읽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의료단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확한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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