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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자보·산재 적극 참여로 국민접근성 높이자

자보·산재 적극 참여로 국민접근성 높이자

산재보험에서 첩약이 급여화됐다. 첩약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수단 중의 하나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재보험과 비교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첩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첩약급여의 결정으로 산재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지난해 10월 산재보험에서 첩약에 대한 급여화가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서 적용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2개월여만에 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급여화 되었다.



이번 첩약의 급여화를 계기로 전국의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요양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한방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첩약의 급여화 이외에도 산재보험 환자들에게 비교적 다발생하고 있는 추나치료 급여화도 시급하다.



추나치료는 이미 국민들에게 그 치료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어 하루빨리 산재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의 치료 기회 확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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