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비21.6℃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2℃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4.3℃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6.4℃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8℃
  • 박무홍성(예)23.6℃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0.4℃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5℃
  • 흐림23.0℃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3.3℃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1℃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돼야 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과 관련한 토론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경기의 여파로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의사·의사 등 의료계는 경기 침체로 동네 의료기관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의료기관들의 수수료를 할인점보다 높게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은 2.5~2.8%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할인점 등은 1% 수준이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군별 매출량·수익성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군별 특수성은 배제되어 있다. 즉, 서민들의 이용이 높은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업종은 마땅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세제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실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회 공공성을 감안,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