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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2~3차례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07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확장용 카테터를 평균 3.07회 사용했으며, B병원은 요관확장술용 카테터를 3.5회·C병원은 식도성형술용 카테터를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한 결과 제조·수입량에 비해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할 일회용 의료기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는 만큼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3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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