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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22일 전문의제도 공청회를 주목한다

22일 전문의제도 공청회를 주목한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전문의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



지난 1999년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고, 총 1680명의 8개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러나 이 전문의제도는 법 시행 당시 한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개원의의 참여 불가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차례에 걸쳐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수련기관, 수련방법, 특례 인정, 신규 전문과목 등에 있어 한의계 각 직역간의 이견차로 인해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한의계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국회가 개입해 의료법을 개정, 전문과목 표방을 올 연말까지 제한했고, 올 상반기 내로 복지부로 하여금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범한의계의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우선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시도지부별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의견 수렴 및 22일 범한의계 직역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수련체계 다양화, 제도개선 시점 개원 한의사 특례 여부, 신규과목 도입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해결 가능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후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한의계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지역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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