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21.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8.3℃
  • 흐림파주18.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8℃
  • 맑음20.7℃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1.7℃
  • 맑음20.7℃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2008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0월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22일부터는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운영해 실종 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중증자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 재활을 도울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