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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불법의료 척결 정밀한 프로그램 필요

불법의료 척결 정밀한 프로그램 필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열린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불법의료의 위해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부산의 한 쑥뜸방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의 어처구니 없는 뜸 치료로 인해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의료는 국민의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상이다.



하지만 전국 도처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단속할 관계기관은 단속 인력의 부족과 상당 부분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무면허 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온정(溫情)에 치우쳐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곧 국민 누구나 의료의 전문자격과 상관없이 뜸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여도 괜찮다는 발상으로 이어졌고, 이를 빌미로 뜸 시술 자율화법안이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현실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오늘날 자화상이다.



지난 한 해 한의협이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파악한 것만도 20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5건이 고발조치 됐고, 의료관련 교육 강좌 47건이 폐쇄됐으며, 나머지 부분들 역시 요주의 관찰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보다 체계적인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으며, 지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올 주요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막아내는 일은 그 어떤 불법의료 대책보다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앙회와 시도지부·분회가 매우 정밀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입법권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한의사회 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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