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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무면허 불법의료 뿌리를 뽑자”

“무면허 불법의료 뿌리를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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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시도지부 연계 ‘불법의료대책위’ 가동

온라인 공동구매 게시판, 한방쇼핑몰 사업도 추진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가동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29일 오전 제10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해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척결 및 국회 뜸시술 자율화 법안 저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이같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준동과 함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권익을 해치는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협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의뢰만도 2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5건 고발조치, 3건 경고조치, 22건 계속관찰, 한의 관련 강좌 폐쇄 47건, 조사 보고 5건, 단속 불능 3건, 증거 불충분 3건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전국 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전 실시한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앙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최방섭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제·홍보·의무·보험·총무 분야의 담당 이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유기적인 연계로 불법의료 사례 수집 및 분석, 고소 고발, 대내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 불법의료대책위원들과 각 시도지부별 1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도 가동돼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의료 단속과 척결은 물론 국회의 뜸 관련 법률안 등 한의계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위는 5월9일 개최 예정인 (전국)이사회의 추인을 통해 공식 가동된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방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AKOM통신망에 온라인 공동구매 게시판과 한방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홍성인 정보통신이사는 “한의사는 한의약산업의 주체로서 한방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약재, 소모품 등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의사장터’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록몰’ 등을 롤 모델로 삼아 한의협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쇼핑몰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때 최고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전문 쇼핑몰업체와 제휴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식약청 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증한 활석 사용 유도, 해외환자 유치 방안, 올바른 세무신고 방법, 한의학 관련 드라마 제작을 위한 MOU 체결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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