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0℃
  • 비21.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2.0℃
  • 맑음백령도21.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22.0℃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소나기안동24.0℃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4.1℃
  • 흐림23.3℃
  • 비제주28.2℃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9℃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4.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4.7℃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외국인환자 유치 본격화

외국인환자 유치 본격화

A0022009050436770-1.jpg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하여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담당인력 1인 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부과는 삭제(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반영)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3억원→1억원으로 하향조정(문화관광부, 여행업협회 등의 의견 반영)했다.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되어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2개월→14일로, 의료인 면허증 재발급은 7일→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은 14일→5일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