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맑음23.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2.1℃
  • 맑음22.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1.8℃
  • 맑음22.7℃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6℃
  • 맑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요양보험 수급범위 7~10% 확대

노인요양보험 수급범위 7~10% 확대

A0042008072538612-1.jpg

“현재 3% 수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7~1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한림대 사회복지학무 명예교수)은 지난 21일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지난 9년간 정부에서 운영한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범위가 12%내지 15%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적용대상자도 현재 10%내지 15%정도에 이르고 있다”며“현재 수급자가 3%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문제도 고민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차 전 장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당 월평균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수준인데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000원 정도로 부담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 효율적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국내 시설 간 편차가 심한만큼 공공기관에 의한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전문 인력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최병호 보사연 팀장, 조승철 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조혜숙 간협특위 위원장, 최종현 조무사협회 사무총장 손건익 복지부 정책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의 주체인 요양기관과 요양사의 질적 수준을 답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