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맑음23.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2.1℃
  • 맑음22.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1.8℃
  • 맑음22.7℃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6℃
  • 맑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명확히 구분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명확히 구분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안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 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부당 청구행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법예고 안에서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등재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거나 제8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