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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이수용의 세무 실무 가이드 2

이수용의 세무 실무 가이드 2

이번 호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의 의료에 대한 경제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진료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수입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소득율이다. 소득율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지만 전국과 지역, 아울러 개개 한의원의 상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2007년 귀속분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율은 43%이다(소득율이라는 용어는 편의상 사용하였고, 실제로는 경비율이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참고로 2006년도 전국 한의원 평균 신고 소득율은 30% 중반 정도이다.



두 번째 인건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쓰여지는 인건비는 보통 총 수입금액대비 8~13%의 비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료업종의 경우 최대 20% 내외로 쓰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인건비 계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아울러 인건비의 경우는 퇴직금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충당금의 경우는 35%만이 경비로 인정받는 반면 사외적립의 경우는 100% 경비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세 번째 재료비의 경우는 약재비와 의료소모품비로 나뉘는데 약재비의 경우는 보험수입을 제외한 일반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의식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네 번째는 임차료이다. 임차료는 수입금액 대비 2~5% 정도가 적정하다. 물론 상권마다 층수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또한 너무 많지 않게 계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는 주요경비로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이다. 아울러 수입금액을 역산할 수 있는 주요지표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비계상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기타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기타경비는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택배비 등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참조).



이 기타경비는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과 많은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그 증빙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부분들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부금한도가 수입금액의 1%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기준이 이익의 10%였던 것이 수입금액의 1%로 바뀌었다. 감가상각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었는데 정액법으로 일원화 되고, 내용연수는 5년(건물은 20년)으로 하며 매년 20%씩 상각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며, 300만원 미만은 당기 비용처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으로는 퇴직 충당금은 총 급여액의 20%로 단일화되었으며 사외 적립의 경우 전액 손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며 다음 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위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많은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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