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약 제조업소 GMP 단계적 도입

한약 제조업소 GMP 단계적 도입

A0022008101357716-1.jpg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는 식품안전 대책 마련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이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38조 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에 관한 GMP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6에서 한약재 제조업소에대한 예외규정을 둬 현재 한약재 제조업소는 GMP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로 그동안 GMP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한약재 제조업의 영세성과 제조업소와 도매업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오고 있다.



강 의원은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GMP 부재로 한약재 품질 저하 등 한약재 안전의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약재 품질 관련 문제들은 한약재 안전과 한약 복용 전반에 불신을 높여 한의학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과 한의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GMP의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현행 규정은 한약재 제조업소에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합한 만큼 TF를 구성해 별도의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GMP기준안을 마련해 현행 GMP를 규정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별도 고시를 통해 권장사항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GMP에 협조하는 제조업소에는 우수업소 지정과 홍보 등 한약재 품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시장이 성숙하고 GMP 기준을 충족시킬 여건에 일정 수준 도달하면 약사법시행규칙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현행 카드뮴 기준을 현실화 할 것을 주문했다.



자연상태에서의 카드뮴이 1ppm인데 현행 한약재 카드뮴 검사기준이 0.3ppm으로 돼 있어 한약재 수입업체를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만큼 한약재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적정화하고 중독 우려 한약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윤 의원은 1996년 7월부터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 도입된 한약규격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수입한약재 291품목 및 국산한약재가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품질검사 없이 가공·유통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