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9℃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2.7℃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9℃
  • 비서울22.1℃
  • 비인천22.5℃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6.7℃
  • 흐림수원22.4℃
  • 흐림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6.7℃
  • 흐림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9.7℃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부산29.1℃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8.6℃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7.8℃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5.1℃
  • 흐림25.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6.8℃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4.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9℃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9.2℃
  • 흐림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8.5℃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7.7℃
  • 구름많음합천29.7℃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분 강화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이하 원격지의사)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 원격진료를 통한 u-health 케어 의료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수단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한약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시 수수료 징수를 마련,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시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취소사유로 추가하고 적정한 규제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여론 수렴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