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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온라인 의료 완전경쟁시대 도래

온라인 의료 완전경쟁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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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추진되는 유-헬스 의료환경이 실현될 경우 개인주치의가 확산되고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는 통신기기를 활용한 개인용 통신단말기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u-Health’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세상은 치료 중심에서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유-헬스케어가 보편화되면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온라인상의 주치의에게 간단한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많은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웬만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아 먼 길을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소비자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의료서비스를 접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건강·질병·반건강 상태로 나뉘는데, 질병에 걸릴 경우 징후가 보이는 반건강 상태에서 침술이나 한약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헬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의료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적어도 IT업계에서는 의료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게 되고,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함 △병원의 위치와 쾌적한 환경 등이 더욱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됨은 물론 공간적 제약에 의한 독과점현상이 약해지고 의사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경쟁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유-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용 통신단말기가 필요한데, 이 단말기는 컴퓨터나 IPTV 셉톱박스일 수도 있고, 휴대폰일 수도 있으며, 독립적인 전용단말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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