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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내년부터 병원내 한·의·치의 협진 가능

내년부터 병원내 한·의·치의 협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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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책정, 의료사고시 명확한 책임소재 등 제도 보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년 1월31일 시행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상호의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한·의·치의학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3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의과 : 내과, 가정의학과 / 한의과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치과 : 구강내과)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개별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수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한·의·치의간의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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