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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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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배은희 의원은(한나라당·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와 관련 배 의원은 “정부가 금년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중 조세감면 효과가 가장 탁월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신규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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