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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무산’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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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보고서… 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등

약사 등 의료인 반발, “전문직 제도 말살하지 말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개최하려 했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약사회 회원을 비롯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윤희숙 연구위원이 일반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및 영리약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고시촌, 역 근방과 같이 야간의 필요가 큰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을 일반 슈퍼에서 낱개 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 OTC 약품을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현재 약국 수는 21,000개인 반면 일반 소매업소 수는 약 11만개로 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할 경우 월등히 넓은 유통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시적 의약품 분류체계를 일반 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약품(BTC), 처방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류내 품목을 명시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사면허자의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인 만큼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케 하는 것이 문제될 근거가 미약해 복수 약국 개설 금지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보장 규제로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일 뿐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고 이미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가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의 약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연구 결과가 공청회에서 발표될 것을 파악한 많은 약사들은 공청회장을 점거, 삭발식과 피켓 시위를 1시간여 진행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도 긴급 모임을 통해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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