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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실손보험약관 조속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해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진료여건 하에 한의 보장성은 크게 약화됐다.

 

특히 양방 위주의 실손보험체계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시술이나 검사로 인해, 실손보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데다 혼합진료나 병행진료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와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한의보장성 강화를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 대부분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급여진료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패널들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한의실손보험 부분을 마치 한의계의 연구부족이나 과잉청구 우려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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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양방에서 부당하게 과잉 청구되는 진료부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한의보장성 부분을 오히려 정당한 연구 자료도 없이 비난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방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며 무차별적으로 시술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헌법적인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둘째,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한 양방시술 및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및 실손보험에서의 퇴출을 진행하라. 셋째, 한의 비급여진료 뿐 아니라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액 제한에 묶여 있는 저수가 한의 급여진료 부분의 보장성을 개선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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