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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건강보장성 확대 항목 발표

건강보장성 확대 항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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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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