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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건강보험 확대는 국민의료로 가는 길

건강보험 확대는 국민의료로 가는 길

한방물리요법이 일부 단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2월1일자로 보험급여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한방의료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이 시행된다.



또한 최근 침술 및 처방 적응상병 등 요양급여 세부적용기준도 2010년 1월1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한방건강보험은 이제 한방의료기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방건강보험은 기존 약제 급여의 개선 및 기존 한방의료행위의 급여화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된 한방물리요법은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직역단체에서 한의사의 한방물리치료를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으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과 함께 치아홈 메우기,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급여하기로 승인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특정직역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장성강화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같이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도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의료로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준질병사인분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회원 모두는 사전에 충분히 이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및 한방건강보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한의학을 국민의료로서 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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