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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감염병 신고·소독 조치에 이어 진단 ‘명시’



최근 장애인 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대표발의된데 이어 한의사에게 진단권을 부여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그동안 각종 법률에서 소외돼 왔던 한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개선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9월23일 개최된 제284회 국회 정기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축조심사해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가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동 법안을 지난달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함으로써 향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개정 내용 중 감염병환자의 진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시켜 개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기존 법률에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신고·소독 조치 의무만을 부여한 채 감염병과 관련 일체의 진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와 제12조(신고의무자) 내용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진단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을 두고 한의사의 진정한 진단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진단기기의 사용을 비롯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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