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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다

근래 들어 뜸사랑 단체에서 연일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침사의 구사 자격 확보 또는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라는 중요 목적이 함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뜸사랑 단체가 대국민 홍보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침사에게 구사 자격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카이로프랙틱사 법안’ 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열렸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참석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안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논의하게 될 유사한 관련 법안의 제·개정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의학과 관련해 ‘한의학’이라는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인 좋은 예다.



또한 뜸사랑 회원 일동 명의로 게재되고 있는 언론 광고도 불법이 적법을 이기겠다는 어불성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협 중앙회와 지부, 분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것들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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