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15.8℃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6.0℃
  • 비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16.8℃
  • 맑음인천15.7℃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6.2℃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8.1℃
  • 비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21.1℃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6.3℃
  • 흐림16.4℃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8℃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6.6℃
  • 흐림금산16.6℃
  • 흐림16.3℃
  • 맑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보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건보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

201만개 사업장,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연계 자동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로 국민 편익 향상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