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4℃
  • 맑음14.6℃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3.4℃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6℃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0℃
  • 맑음14.5℃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먹는 알부민, 알부민 주사와 효능 유사하다고?

먹는 알부민, 알부민 주사와 효능 유사하다고?

소비자연맹, 공정위 및 식약처에 허위·기만 표시 광고로 신고서 제출
면역력 개선 등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강조…의약품 오인 다분

111.png

[한의신문] 최근 일부 업체들이 알부민 일반식품을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등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같은 행위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5년부터 ’26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한 컬럼을 통해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근거가 없으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밝히는 등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정작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해당 광고들은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위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건강 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