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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의료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한방의료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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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2010. 1.1)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 8월1일(2010년 1월1일 진료분 소급적용)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자로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의료가 포함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추진에 따른 청구프로그램 등 제반사항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심사평가원에서 공식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한방요양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에게 대상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한방 진료를 하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공상 등 구분’에 ‘H’코드를 기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 항목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 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 .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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